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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평생교육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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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학점은행 전문상담 무지개쌤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원한 물, 음료 등 수분 보충하시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당^^

 

우리 학습자님들 더위 먹으시면 절대 아니되오니!! 수분보충!! 영양보충!!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오늘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구법과 개정법으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사 자격기준이 변경되면서 구법과 개정법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학습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당연히!! 개정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혹시 내가 구법 대상자인지?

내가 들은 과목이 구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무지개쌤과 함께 확인해보고 과정안내, 수강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이외에 평생학습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평생교육사 2급 구법 적용가능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며

몇가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2008년까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자격증 관련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는지 여부 입니다. 

 

2008년에 입학하여 2008년 1학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예를 들어, 2005년 입학하여 2005년 ~ 2008년 사이에 과목 이수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수년도!! 이기 때문에

최소 2008년 까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하여 2008년 이내에

과목수강을 하신 경우에 해당되며

 

2009년 입학생부터는 과목이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법 적용은 되지 않고

개정법 기준으로 중복과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은 2009년 이후 이수의 경우

3학점으로 이수했을 경우에만 개정법 과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학점으로 이수하셨다면 과목인정 안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내가 구법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구법에 기준하여

과목이수를 하시면 되세요 :)

구법으로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

이론만 총 10과목을 이수하시면 되요~

이때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7과목!!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3과목!!

총 10과목을 과목신청하여 이수하시고,

 

현장실습은 과목 신청 없이

평생교육시설기관에서 총 120시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 최대 8시간, 최소 3주)

 

이 때 만약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경력이 3개월 이상 있으실 경우

실습이 면제 됩니다. 구법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법은

실습면제 조건이 없습니다.

 

 

개정법은 과목수는 동일하게 총 10과목 이지만

이론 9과목 + 실습 1과목으로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하시고

총 16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그럼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구법 관련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목 중

구법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이 중 대학에서 2008년도 까지

이수한 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세요^^

◆ 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 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로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확인해보셨나요~??

무지개쌤과 함께 한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아래 과목은 2002년 2월 이전

이수하셨을 경우

구법적용 대상자로 인정되는 과목이에요~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 2002년 2월 이전이수 구법과목★

사회교육개론 / 사회교육방법론 / 사회교육학 / 사회교육자료개발

사회교육행정론 / 사회교육과 특수교육 /

사회교육법규

성인청소년지도 / 사회교육통계 / 평생교육론 / 사회교육기관및시설

사회교육과여가 / 사회교육과정및평가 /

사회교육과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사회문제 / 사회학개론 /

사회심리학 /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 사회복지론 / 청년심리학 /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 산업사회학 / 노인심리학 /

농촌사회학 / 교육심리학 /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 사회정책 / 아동심리학 /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 도서관학 / 박물관학 / 여성학 /

노인학 /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 인력개발론 / 산업교육과정론 /

직업기술교육 / 조직이론 / 직업교육방법 /

레크리에이션지도 / 직업교육과정및평가

이 과목을 2002년 2월 이전까지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 과목들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이상으로 평생교육사 2급 구법 해당과목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법 적용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학습자님들!

구법으로 남은 과목 이수가 필요하신 학습자님들!

개정법 평생교육사 취득준비를 하시는 학습자님들!!

무지개쌤에게 전화,카톡,문자 가능합니다~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서사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구법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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