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무지개쌤 입니다 :)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모든 학습자분이 하셔야 하는
절차인 ★학습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교로 따지면 입학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 같아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때 인적사항,최종학력,목표전공/학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무엇인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출서류가 있는지?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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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알아보기!!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해도 되고
과목 수강을 하고 나서 최종성적이 나오면
학습자 등록을 해도 됩니다.
학점은행 학습자 등록은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일년에 4번이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사항!!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문학사 혹은 학사 학위신청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분기(75일) 전의
학습자 등록 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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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습자님이라고 하더라도
보육교사 2급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보육교사 과정은 학위신청이 필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학위신청 시점에 따라서 4월(2분기,8월 학위대상의 경우)
혹은 10월(4분기, 2월 학위대상의 경우) 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과목수강및 최종성적이 나온 과목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하는데,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신청할 때에는 성적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에는 취업시 기관이나 회사에서
각종 서류를 증빙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필요 시, 학습자님이 필요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대 학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복과목이나 동일인정과목
확인이 필요할 때에도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이 되어있다면
정확한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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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4천원 발생하며
최종학력증명서를 인터넷 첨부 하시거나
인터넷 첨부가 불가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기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수수료 결제를 빠뜨리시거나 최종학력증명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학습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완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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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과목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과정과 학위과정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지개쌤 전화,문자,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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