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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사회복지 간접실습방법 무엇일까?

사회복지사

by 풀잎쌤♡ 2021. 4.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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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사회복지 간접실습방법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풀잎쌤입니다^^




날씨가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도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준비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기관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곤 했는데요,

오늘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복지 간접실습인데요,

간접실습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간접실습 소식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간접실습이 사라지기전에
사회복지 실습에 도전해보세요!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실습과목
그 과정도 과목인것 잘 알고 계시죠?



수강신청 후에 실습 출석날짜 출석하시고
정해진 기간내에 실습을 
진행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세요~
실습을 진행하실 때 실습 시간은
구법대상이신분들은 120시간
개정법대상이신분들은 160시간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셔야하는데요,



간접실습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실습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80시간의 실습을 진행하시고 남는시간을
실습과목을 신청한 교육원에서 과제등으로
실습시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0시간의 실습으로
사회복지실습과정을 끝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습시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과정을 통해서 실습시간을 
대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에서도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님들도 실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요
단 이과정은 기관에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습을 수강신청한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원에 
미리 간접실습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대체 과제를 안내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실습을 하실 기관에도
 미리 협의를 해주셔야합니다.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간접실습을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학습자님들이
실습시간에 관련되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꼭 사전에 교육원과 실습기관과 협의하시고
간접실습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실습은 직접 기관에 가셔서 
참여하셔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관도 직접 선정하셔야합니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협회에서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진행가능하시고 꼭 실습기간내에
실습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본래는 이 간접실습은 2020년 개강반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사회복지협회에서 
2021년 6월 개강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실습은 진행하실때 중요한 것은
출석수업참여
실습기간 지키는 것인데요

실습기간에서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인정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 실습 기간/ 인정 기간 / 
출석날짜 / 과제제출기한
반드시 미리 확인 하시고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실습이 마무리되고 난 후

학점인정을 마무리하시고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회복지 현장실습 도전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풀잎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천인 풀잎쌤


☏휴대전화:010-7651-8230 
☎직통전화:02-6949-3357

 

www.youtube.com/watch?v=lJofcqr88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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