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평] 사회복지사 구법대상 어떻게 확인하지? 구법실습시간단축!!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무지개쌤 이에요^^
오늘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구법대상 자격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과정은 2020년에 개정되어
그 이전 법령을 구법(개정전법령)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구법은 개정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이 단축되는데요~
구법에 대한 세부내용 함께 볼까요~?? >-<
[서사평] 사회복지사 구법대상 어떻게 확인하지? 구법실습시간단축!!
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자는 2020년 이전에 한과목 이라도
사회복지사2급 과목을 시작하여 이수한 학습자가
대상입니다.
즉 2019년 12월31일에 사회복지사2급 과목을
시작하셔서 2020년에 수료하셨다면
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2001년도에 사회복지사2급 과목을 했었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사2급 구법 대상입니다 >-<
그렇다면 사회복지사2급 구법규정은 개정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사회복지사2급 구법과 개정법 차이는
바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수와 실습시간 차이입니다.
구법의 경우 최종학력 전문대졸업 기준으로
총 14과목(이론13+실습1)을 이수하시면 되고,
개정법은 총 17과목(이론16+실습1)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으로 자격발급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과목수가 3과목 늘었지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구법대상이라면
총 120시간 현장실습, 개정법대상이라면
총 160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셔야 해요.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에서
가능하며, 교육원을 통해 사회복지실습기관
선정현황리스트를 확인후 진행하셔야 추후 실습미인정 받는 일이 없으세요 :)
즉 실습을 희망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실습기관선정현황리스트에 있는
실습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서사평] 사회복지사 구법대상 어떻게 확인하지? 구법실습시간단축!!
사회복지사2급 구법은 총 14과목이며
이 중 필수과목이 10과목(실습과목포함),
선택과목이 4과목 입니다.
필수과목은 누구나!!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며, 선택과목은 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선택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되세요~^^
만약 2020년 이전에 시작한 기이수과목이
2과목이 있다하면, 구법 대상이시기 때문에 해당과목 제외하고
총 12과목을 이수하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요 :)
* 최종학력 전문대졸업 이상기준 *
■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개설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 노인복지론
> 아동복지론
> 청소년 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자원봉사론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학교사회복지론
[서사평] 사회복지사 구법대상 어떻게 확인하지? 구법실습시간단축!!
사회복지사자격증 구법대상확인은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사2급과목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할텐데요!!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2급 과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학습자님마다 개별적으로 이수과목이 다르기때문에
교육원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2020년 이전에 아래과목 중 수강을 시작한
과목이 있다면 구법대상으로
구법일 경우 사회복지사2급 총 14과목 이수(기이수 과목 안들어도 됨)
실습 120시간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도 과목신청 必*
이외에 노인복지론,가족복지론 등과 같이
사회복지사2급 선택과목을 2020년 이전에
시작하셨어도 구법 대상입니다.
[서사평] 사회복지사 구법대상 어떻게 확인하지? 구법실습시간단축!!
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의 경우 이수과목수와 현장실습시간이 단축되며
기이수과목은 과목명, 이수학점(2학점 or 3학점), 이수연도를 확인해야 해요~
사회복지사2급 구법과 개정법 차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법에 해당하셔서 남은과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무지개쌤에게
전화,문자,카톡 상담 가능합니다~!
학습자님들의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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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사회복지사 구법대상 어떻게 확인하지? 구법실습시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