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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노인요양원 설립 사회복지사로 가능할까?

사회복지사

by 풀잎쌤♡ 2020. 5.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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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노인요양원 설립 사회복지사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풀잎쌤입니다!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요~

이제 더워질일만 남았는데,

여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으로

노인요양원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입니다.

 

 

 

 

노인요양원을 설립하시기 위한 조건은

 

1. 의료면허 소지자

2. 요양보호사 자격증 + 5년 경력

3.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의 자격중에 하나를 갖추셔야합니다.

 

이 자격을 갖추셔야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시설장의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이 세가지 자격중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또 노인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1급, 조리원, 물리치료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시설장의 조건과  직원배치조건의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지며

급수에 따라 취득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고시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셔야 취득이 가능하신대요

 

시험에 응시하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며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어야하고

만약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신 경우에는

1년이상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이 있으셔야합니다.

 

단 2급 자격증은 과목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무시험 국가자격증입니다.

 

전문대졸업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전공과목 17과목을 이수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물론 1급과 2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보유하셨을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고

2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원은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관할 구역에서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2급만으로도 시설 설립자체는 가능하기때문에

2급 자격증 취득으로 노인요양원 설립은 가능합니다.

 

 

 

[서사평] 노인요양원 설립 사회복지사로 가능할까?

그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드렸던것처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전공과목 17개를 이수하셨을때 

취득하실 수 있는 국가자격증입니다.

 

16개의 이론과목과 1개의 실습과목을 이수하셔야하며

실습과목은 수강신청후 오프라인 출석수업에 참여하셔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실습기관에서

160시간의 실습시간을 거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한학기에는 최대 이수하실 수 있는 과목 숫자가 8과목이시고

일년에는 14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간은 3학기 1년~1년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이신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전공 17과목과 교양+일반 과목 10과목을 더해서

총 27개의 과목을 이수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4학기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문대학 졸업장을 받으시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2월 8월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세우실때 자격증 취득시기를 정확히 알고 세우셔야합니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하셔서 나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은

도전하시는 학습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추천인 풀잎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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