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평] 코로나19 평생교육사 실습은 어떻게 진행할까??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써니쌤이예요!
오늘은 평생교육사 실습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께요~!
코로나때문에 실습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평생교육사 실습과목!!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써니쌤이
평생교육사실습진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현장실습을 진행하려면 해당과목을 수강신청합니다
수강신청 후 실습을 진행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합니다.
실습과목을 포함하여 10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평생교육사 실습을 진행하려면
선이수 과목이 수료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선이수 과목은 필수 4과목으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입니다.
이 중 한과목이라도 이수되지 않았다면
실습진행이 불가하니 꼭 수료하셔서 실습진행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사과정 전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실습포함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으로 진행되며
총 10과목 평균 80점을 받으시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 총 160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합니다.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실습기관의 조건은 평생교육시설로 안정된 곳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된 곳이어야 하며
지도교사는 평생교육사 경력2년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직장체험/사회복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을 수행하는경우
외국 소재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입니다
꼭!! 주의해서 실습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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